피지의 외화계정 제도

피지의 국제수지를 지원하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수상과 재무장관은 비거주자를 위한 피지의 외화계정제도의 개설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보도자료와 같이 2009년 1월 1일 이후 유효합니다(downloadable).

이 제도 (다운로드 가능. 영어로만 이용 가능)에서는 현지은행 및 예금기관에 예치된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이 제도 하에서 비거주자들은 외화표시예금 또는 피지 달러 계정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300,000 이상의 예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는 외화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면제를 받을 자격이 기타 인센티브주어집니다. 그러나, 참여자들에게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면세에 대한 자격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피지 달러 정기예금으로 자금을 보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피지 달러 외부 계정

(외화는 피지달러 (FJD)로 환전됩니다.

금액: 정기예금에 예치될 수 있는 금액.
자금 출처:               US$, JPY, EURO, AU$, NZ$ 및 GBP 표시의 외부 출처.

여기에는 피지 출처의 자금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금, 배당금 등으로부터 발생한 참여자 자체 자금.여기서 외화매수에 대해 환전통제승인이 부여됩니다.
면세: 이자소득은 현지에서 면세되지만, 이 제도의 참여자는 소득세 면제 인증서를 위해 FIRCA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참여자는 매년 이 인증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자 이자 원천징수세 면세 인증서에 대한 신청” 양식에 작성해야 하며 이 양식은 FIRCA의 웹사이트 www.frca.org.fj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참여자의 피지에 있는 은행계정에 대한 가장 최근의 은행 명세서의 사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타 인센티브 예금은 현지 대출자로부터 차입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해당 차입은 반드시 피지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상업은행 신청인은 관련 신청서 양식으로 상업은행에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업은행 및 신용기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환전통제정책

비거주 통제대상 기업의 현지차입에 대한 환전통제정책의 변화 세부정보


환전통제는 외화의 매입 및 매수와 관련한 정부의 규정과 피지 및 다른 국가와의 관련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정보는 다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