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근로허가에 대한 신청은 이곳에 기술된 양식과 절차에 의거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양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 보시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immigration.gov.fj

근로 허가

근로허가에 대한 자격

현지인 및 외국인을 비롯한 모든 투자자들은 피지의 노동법에 의거 자기 기업에서 피지 시민권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인 및 외국인을 비롯한 모든 투자자들은 숙련된 기술인력 파견자를 고용하기 위해 근로허가를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의 조항에 의거, 최대 3년 기간의 근로허가는 피지 국내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 없는 기술을 보유한 파견자에게 언제라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는 피지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법적 권한이 제공되는 근로허가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민법의 해당 조항에서는 투자자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특정 핵심 지위에 대해 근로허가를 신청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허가의 연장(주요 지위 근로 허가)

외국인 투자자는 현재의 주요 지위 근로허가의 만기일로부터 적어도 3 개월 이전에 이민국에 연장/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진척사항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신청서의 사본과 다음 서류를 Investment Fiji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까지의 해당 기업/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한 간략한 개요,
  • 완전히 작성된 외국인투자자 설문조사양식 (FIS) (또한 해당 양식에서 요청하는 첨부서류),
  • 피지 섬 국세 & 관세청에 등록된 기업/사업의 가장 최근 세금/VAT 신고서 증빙,
  • 해외에서 송금된 외국자금 금액을 표시하는 RBF 서신,
  • FNPF에서 발급한 가장 최근의 고용주 지급 이력,
  • 기업등록증의 사본,
  • 관련 도시/타운 의회가 발급한 사업라이센스 사본,
  • 등록된 회계사가 작성한 해당 기업/사업의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
영주(PR) 허가서
 
2008년 1월 3일부터 유효한 PR 허가 정책은 투자 목적을 위해서 이전 피지 해외동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PR 허가서 신청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외에 거주하는 이전 피지 시민권자 (이전 시민권자는 이전 시민권의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PR 허가의 특징:
  • 이전 피지 시민권자도 피지 시민권자에게 허용된 지역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임의의 근로허가를 보유하고 피지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이전 피지 시민권자는 PR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PR 지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PR 허가는 해당 신청인이 현재 보유한 임의의 유효한 근로허가를 대체합니다.
  • PR 지위를 받은 이전 피지 시민권자는 회사를 설립할 때 Investment Fiji 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피지에서의 존재가 피지에 어떻게 이익이 될 지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PR 지위하에 설립된 모든 비즈니스 벤처는 이민국에서 모니터합니다).
  • PR 지위를 보유한 개인은 임의의 근로 또는 계약고용직을 얻고자 할 때 근로허가를 획득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습니다.
  • 각 PR 허가 보유자는 허가서가 발급되기 전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합계는 허가 소유자의 거주국가로 갈 수 있는 편도 일반석 항공료와 동등한 금액에 총계의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 이민국은 사례별로 PR 허가의 연장에 대한 신청을 고려합니다.
PR 허가의 유효기간:
  • PR 허가의 유효기간은 최초에 5년이고 신청에 따라 추가 5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PR 허가는 매 5 년마다 갱신됩니다.)
  • 피지 여권을 받고자 하는 PR 허가 보유자는 피지 여권을 신청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여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PR 허가가 있을 경우 이중국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PR 지위의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수수료:
  • 피지에 투자하고자 하는 이전 피지 거주자에 대한 신청 수수료는 FJD$465이며 한 명당 FJD$3000의 발급비가 청구됩니다. (PR 허가 발급비는 신청인의 시민권 국가의 통화를 기반으로 하거나, 또는 환율이 피지 통화보다 낮을 경우, 피지 통화로 청구됩니다.)
  • 허가의 연장 또는 변경 신청 수수료는 FJD$465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이민국 전화 (+679)3312-622로 전화하시거나 또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immigration.gov.fj